[사설] 청신호 켜진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도입
입력 : 2025. 12. 01(월) 00:00
[한라일보] 렌터카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대여요금 할인율에 대한 상한제 도입이 가능해졌다. 해당 부처에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최종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다.

관광 비수기 렌터카카 업계의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성수기와 비수기 간 대여요금 가격차가 심하다. 심할 때는 최대 10배까지 벌어진다. 렌터카 요금은 업체가 행정에 신고한 대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변경 신고를 통해 횟수에 관계없이 바꿀 수 있다. 예컨대 20만원에 신고했다면 성수기에는 20만원 그대로 받지만 비수기에는 최대 80~90%까지 할인한다. 때문에 관광객들은 성수기 요금을 바가지로 여겨 시비가 잦았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대여 약관을 통해 할인 범위를 제한하는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할인율 상한제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법제처 순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부처와 기관 간 유권해석 판단을 전가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국 최종 공을 넘겨받은 국토부가 할인율 상한제 도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법적 장애물이 해소됐다. 다만 할인 폭 제한 수준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업계의 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장기간에 걸친 도의 끈질긴 대중앙 절충 끝에 얻어낸 결과여서 그 의미가 크다. 제주관광은 바가지 요금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 바가지 요금은 제주관광의 대외 이미지를 흐릴 뿐만 아니라 재방문에도 악영향을 준다.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도입이 바가지 요금 멍에를 벗겨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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