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한림읍 2곳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입력 : 2026. 09. 08(화) 09:19수정 : 2026. 09. 08(화) 09:22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전체 22개소로 증가
[한라일보] 제주시는 봉개동 '봉개 골목형상점가'와 한림읍 '한림서길 골목형상점가' 2곳이 신규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상인회의 잘발적인 상권 조직화를 유도하고 유망 상권 발굴을 위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읍·면·동과 현장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총 19회 운영하며 지정 절차와 지원 혜택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두 상권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상권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됐다.

봉개 골목형상점가는 봉개동 일원에 형성된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으로, 지역주민의 일상 소비와 생활서비스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림서길 골목형상점가는 한림로·한림서길 일원에 형성된 소규모 골목상권으로,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소매업과 서비스업 등 생활 관련 업종이 입지해 있다.

이번 2개소 추가 지정으로 제주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22개소로 늘었으며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과 점포 위치는 '제주시 행복지도 서비스를 통해 지도상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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