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도민 의견 수렴·환경 검증까지
입력 : 2026. 09. 08(화) 11:17수정 : 2026. 09. 08(화) 11:3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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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 3대 방침… 도의회 동의 전 판가름
중점평가사업 지정· 교차 검증 확대·도민 의견 수렴
중점평가사업 지정· 교차 검증 확대·도민 의견 수렴

제주 제2공항 이미지.
[한라일보] 제주도가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논의해 위성곤 제주지사에게 권고할 이른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 환경 영향 갈등 조정 역할까지 맡기기로 했다.
제주도는 8일 이런 내용의 제2공항 3대 방침을 발표했다.
3대 방침은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 검증 확대 ▷제주도의회 동의 전 도민 의견 수렴이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이번달 마련할 계획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곧바로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한다.
중점평가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예규에 따르면 협의기관장은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환경 문제로 집단 민원이 발생해 갈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선 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협의기관장을 맡아 협의한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협의기관장은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10명 이내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환경 문제가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하지 않게 쟁점 해소 방안과 예방 방안 등을 권고안 또는 건의안, 조정안 등으로 만들어 제시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민간 단체, 전문가, 승인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지 조사도 할 수 있다.
단 제주도는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앞으로 출범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 해당 기능을 이관할 예정이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제2공항 의견 수렴 방식으로 거론되는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등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 지 논의해 최종안을 위성곤 제주지사에게 권고하는 기구로 이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발표 전까지 도민 의견 수렴 방식 논의를 포함해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종합적인 쟁점을 다루고,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까지 넘겨 받아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는 환경 쟁점 검증을 맡을 전문기관도 확대한다.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을 포함해 전문기관 2곳에 추가해 용암동굴 분포 개연성과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 도민사회가 제기해 온 핵심 쟁점을 교차 검증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기 전 도민 의견 수렴을 마쳐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한다.
도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는 공론조사와 주민 투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논의를 거처 이르면 올해말,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적합한 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 내로 도민 의견 수렴을 마친다는 목표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이 걸린 사안”이라며 “도민의 뜻을 온전히 모으는 절차를 도정이 끝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가 공항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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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8일 이런 내용의 제2공항 3대 방침을 발표했다.
3대 방침은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 검증 확대 ▷제주도의회 동의 전 도민 의견 수렴이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이번달 마련할 계획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곧바로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한다.
중점평가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예규에 따르면 협의기관장은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환경 문제로 집단 민원이 발생해 갈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선 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협의기관장을 맡아 협의한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협의기관장은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10명 이내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환경 문제가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하지 않게 쟁점 해소 방안과 예방 방안 등을 권고안 또는 건의안, 조정안 등으로 만들어 제시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민간 단체, 전문가, 승인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지 조사도 할 수 있다.
단 제주도는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앞으로 출범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 해당 기능을 이관할 예정이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제2공항 의견 수렴 방식으로 거론되는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등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 지 논의해 최종안을 위성곤 제주지사에게 권고하는 기구로 이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발표 전까지 도민 의견 수렴 방식 논의를 포함해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종합적인 쟁점을 다루고,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까지 넘겨 받아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는 환경 쟁점 검증을 맡을 전문기관도 확대한다.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을 포함해 전문기관 2곳에 추가해 용암동굴 분포 개연성과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 도민사회가 제기해 온 핵심 쟁점을 교차 검증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기 전 도민 의견 수렴을 마쳐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한다.
도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는 공론조사와 주민 투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논의를 거처 이르면 올해말,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적합한 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 내로 도민 의견 수렴을 마친다는 목표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이 걸린 사안”이라며 “도민의 뜻을 온전히 모으는 절차를 도정이 끝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가 공항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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