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입력 : 2026. 09. 02(수) 14:11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미경작·매각·타용도 등 추징사유 발생 여부 집중 확인
746필지·면적 94만㎡·감면액 17억 규모 연말까지 조사
월동무 파종 모습. 한라일보DB 특정기사와는 관련 없음.
[한라일보] 제주시가 연말까지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 세제 감면을 받고도 실제 경작을 않거나 매각 또는 타용도 사용 등 추징사유 발생 여부를 집중 확인하기 위함이다.

시는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지는 746필지·94만㎡ 규모로 취득세 감면액은 17억원가량이다. 앞서 2023년은 1013필지·122만㎡ 규모에 감면액은 23억원 상당이었다.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농지는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자경농민 자격 여건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는 2024년에 취득한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감면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추징 사유 발생 여부 등이다.

시는 관련 공부자료를 활용한 서면조사를 통해 추징 사유 발생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해 해당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추징 사유가 확인되면 납세자에게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제출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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