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종결' 경찰관, 실종아동법 보호대상자 기록도 삭제
입력 : 2026. 09. 02(수) 17:44수정 : 2026. 09. 02(수) 17:56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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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등 허위 해제사례 15건
이 중 가출학생 등 일부 포함
이 중 가출학생 등 일부 포함

제주경찰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 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30대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15건 가운데 가출 학생 등 실종아동법상의 보호대상자가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경찰 내부 시스템이다. 이 15건은 실종신고가 들어온 당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으나 A경장이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 코드를 허위로 입력해 해제(삭제)한 사례다.
다만 경찰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경장이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간 서부서 실종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에서 298건 중 기존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60대 남성 실종사건' 등 2건 외에 추가로 허위종결·해제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기존 2건의 사건처럼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로 내용을 입력한 후 사건을 종결한 사례다. 현재까지 전수조사 결과 해당 실종자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수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조사결과 확인된 추가 허위 종결사례에 대해서도 철저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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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30대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15건 가운데 가출 학생 등 실종아동법상의 보호대상자가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경찰 내부 시스템이다. 이 15건은 실종신고가 들어온 당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으나 A경장이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 코드를 허위로 입력해 해제(삭제)한 사례다.
다만 경찰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경장이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간 서부서 실종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에서 298건 중 기존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60대 남성 실종사건' 등 2건 외에 추가로 허위종결·해제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기존 2건의 사건처럼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로 내용을 입력한 후 사건을 종결한 사례다. 현재까지 전수조사 결과 해당 실종자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수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조사결과 확인된 추가 허위 종결사례에 대해서도 철저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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