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등록 의무화 환영… 죽음까지 기록해야"
입력 : 2026. 09. 02(수) 16:49수정 : 2026. 09. 02(수) 16:52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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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의미 있는 첫걸음"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의미 있는 첫걸음"

지난 7월 불법 도축이 이뤄진 현장에서 발견된 말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주 시민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냈다.
(사)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은 2일 논평을 내고 "말 등록 의무화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말 소유자가 말의 출생, 소유권 취득, 수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정된 등록기관에 말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소유권 양도, 소재지 변경, 죽음, 수출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해 말의 생애주기 전반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비건은 "한국마사회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말을 '미상'으로 분류,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으면 '폐사'로 처리해왔다"며 "그동안 말이 누구의 소유인지, 어디에서 사육되고 있는지, 살아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존 말 이력제의 구조적 한계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1억4675만원의 상금을 벌었던 경주마 '천행챗'은 퇴역 후 기록상 '승용'으로 전환된 지 불과 2주 만에 불법도축장에서 발견됐다"며 "23살 한라마 '개랑'은 국가기관에서 오랫동안 승용마로 이용됐고 기록상 이미 폐사 처리돼 있었지만, 수년 뒤 같은 불법도축장에서 살아 있는 채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말 등록 의무화는 등록된 말이 관리체계 밖에서 불법적인 과정으로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이 사망할 경우 일시와 장소, 원인과 경 등 말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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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은 2일 논평을 내고 "말 등록 의무화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말 소유자가 말의 출생, 소유권 취득, 수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정된 등록기관에 말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소유권 양도, 소재지 변경, 죽음, 수출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해 말의 생애주기 전반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비건은 "한국마사회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말을 '미상'으로 분류,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으면 '폐사'로 처리해왔다"며 "그동안 말이 누구의 소유인지, 어디에서 사육되고 있는지, 살아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존 말 이력제의 구조적 한계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1억4675만원의 상금을 벌었던 경주마 '천행챗'은 퇴역 후 기록상 '승용'으로 전환된 지 불과 2주 만에 불법도축장에서 발견됐다"며 "23살 한라마 '개랑'은 국가기관에서 오랫동안 승용마로 이용됐고 기록상 이미 폐사 처리돼 있었지만, 수년 뒤 같은 불법도축장에서 살아 있는 채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말 등록 의무화는 등록된 말이 관리체계 밖에서 불법적인 과정으로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이 사망할 경우 일시와 장소, 원인과 경 등 말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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