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전남광주통합시의회 지방자치 상생협력 확대
입력 : 2026. 09. 02(수) 17:43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지난 1일 도의회서 우호교류 및 협력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우호교류 및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송영훈)는 지난 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장 송형곤)와 우호교류 및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제주와 최초의 통합특별시인 전남광주가 만나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4·3과 여순10·19가 남긴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계승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미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 용담1·2동),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덕면), 이경심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 양홍식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산읍), 한동수 문화관광체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동홍동) 등이 참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는 송형곤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원내대표 및 대변인 등 주요 의원들이 참석했다.

양 의회는 협약을 통해 ▷제주4·3과 여순10·19의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한 희생자 명예 회복과 평화·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교류 ▷문화·관광산업 및 국제관광 활성화 ▷신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 등 미래 에너지 정책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 ▷지방 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 정책 발굴 ▷해양환경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의 상호 방문·연수·교육 등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제주4·3과 여순10·19의 평화·인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공동 학술·추모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미래산업 정책 공동 토론회, 의원·직원 합동 연수 및 의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세미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제주와 전국 최초의 통합특별시로 거듭난 전남광주가 협약을 맺게 된 것은 매우 필연적인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두 지역은 제주4·3과 여순10·19의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함께 이어온 깊은 유대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 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지역발전, 평화와 인권의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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