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앞두고 동물권단체 1인 시위
입력 : 2025. 11. 26(수) 18:31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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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제주비건이 지난 24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개정조례안\' 추진 중단 및 공존 방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비건 제공
[한라일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온 동물권 단체가 1인 시위를 벌인다.
제주비건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오전 8시 15분부터 45분까지 제주도의회 앞에서 ‘꽃사슴, 모든 생명과 공존하는 제주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비건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개정조례안’ 의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꽃사슴에 생태계 파괴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중산간 난개발을 중단해 야생동물의 서식지인 생태계를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살처분으로 이어지는 생명 경시를 멈추고 생명과 공존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며 “제주도와 도의회는 기만적인 죽음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의 정치를 모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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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비건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오전 8시 15분부터 45분까지 제주도의회 앞에서 ‘꽃사슴, 모든 생명과 공존하는 제주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살처분으로 이어지는 생명 경시를 멈추고 생명과 공존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며 “제주도와 도의회는 기만적인 죽음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의 정치를 모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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