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명 사상’ 우도 돌진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5. 11. 26(수) 10:33수정 : 2025. 11. 26(수) 11:04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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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등 미점등..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 확인 안돼"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쯤 우도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린 승합차가 빠른 속도로 질주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도 주민 제공
[한라일보] 경찰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된 60대 남성 A씨(전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쯤 우도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린 뒤 승합차를 몰며 빠른 속도로 질주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 60대 남성과 70대 남성, 동승자 60대 여성 등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헬기로 이송된 부상자의 보호자도 진료를 받아 부상자는 11명으로 늘었다. 사상자 대부분은 관광차 우도를 찾았던 관광객들이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차량 계기판(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동 감식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에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제주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은 우도 사고 현장에서 사고 차량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급발진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차량 파손이 심해 기상 여건에 따라 차량을 제주 본섬으로 옮겨 사고기록장치(EDR)와 가속 페달 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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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된 60대 남성 A씨(전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쯤 우도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린 뒤 승합차를 몰며 빠른 속도로 질주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 60대 남성과 70대 남성, 동승자 60대 여성 등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헬기로 이송된 부상자의 보호자도 진료를 받아 부상자는 11명으로 늘었다. 사상자 대부분은 관광차 우도를 찾았던 관광객들이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차량 계기판(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동 감식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에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제주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은 우도 사고 현장에서 사고 차량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급발진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차량 파손이 심해 기상 여건에 따라 차량을 제주 본섬으로 옮겨 사고기록장치(EDR)와 가속 페달 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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