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지방선거 전 단순 외유성 연수 못간다
입력 : 2025. 11. 26(수) 10:33수정 : 2025. 11. 26(수) 11:01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행안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 지방의회에 권고
임기만료 1년전부터 국제행사 참석 등 불가피한 경우 가능
제주자치도의회 전경.
[한라일보]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되면서 외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고,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규칙표준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이 가능한 경우는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아울러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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