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하자 부당해고… 버스노동자 복직 촉구”
입력 : 2025. 08. 11(월) 14:23수정 : 2025. 08. 11(월) 17:11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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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 기자회견
“제주도정,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마련하라”
“제주도정,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마련하라”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운수(주) 협동노동합 위원장 A씨의 복직을 촉구했다.
[한라일보] 제주도내 한 버스 업체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해고를 했다며 제주시민사회단체가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이하 연대)는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준공영제 하에서 발생한 공익제보자 보복성 탄압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앞서 지난 5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운수 운영 사태를 중심으로 준공영제 문제를 제기했다. 보조금 부당 수급건, 위험한 버스운행·정비 불량, 위험한 재생타이어 사용, 수년째 반복되는 운행 결행, 페차 직전 버스 도입 등 크게 5가지를 문제로 언급했다.
이후 연대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제기에 앞장선 서귀포운수(주) 협동노동합 위원장 A씨는 지난달 2일 ‘언론매체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회사 관련 허위사실 적시’를 사유로 해고됐다.
연대는 “서귀포운수의 문제를 공론화했던 협동노동조합에 가해진 보복성 탄압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2023년에는 노동조합 부위원장 B씨에게 부당 전보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6일 전보 명령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보 명령을 받은 B 부위원장은 차량정비 관련 자격증이 없는 상태인데 정비사 보조 및 대차 업무 기사로 직위가 변경되기도 했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회사의 지속적인 보복성 탄압으로 노조원들은 심적·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했고, 노조원들의 탈퇴 사례도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C회사는 서귀포운수보다 먼저 공익제보자에 대해 징계해고 했다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원직 복직시켰다”며 “이처럼 사업자가 부당 징계·해고를 통해 노동자들을 길들이려는 행태는 운송업계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더불어 “버스회사들에게 운영비 전액을 보조하는 제주도정은 각 버스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탄압을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준공영제 회사들에게 매년 평가를 진행해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하지만,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장시간 운전, 빠듯한 노선 운행 시간 등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익 제보로 해고된 A 위원장에 대한 복직에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제주도는 준공영제 평가 항목에 노동 환경을 추가하고,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주도청에 제주도지사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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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이하 연대)는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준공영제 하에서 발생한 공익제보자 보복성 탄압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연대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제기에 앞장선 서귀포운수(주) 협동노동합 위원장 A씨는 지난달 2일 ‘언론매체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회사 관련 허위사실 적시’를 사유로 해고됐다.
연대는 “서귀포운수의 문제를 공론화했던 협동노동조합에 가해진 보복성 탄압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2023년에는 노동조합 부위원장 B씨에게 부당 전보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6일 전보 명령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보 명령을 받은 B 부위원장은 차량정비 관련 자격증이 없는 상태인데 정비사 보조 및 대차 업무 기사로 직위가 변경되기도 했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회사의 지속적인 보복성 탄압으로 노조원들은 심적·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했고, 노조원들의 탈퇴 사례도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C회사는 서귀포운수보다 먼저 공익제보자에 대해 징계해고 했다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원직 복직시켰다”며 “이처럼 사업자가 부당 징계·해고를 통해 노동자들을 길들이려는 행태는 운송업계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더불어 “버스회사들에게 운영비 전액을 보조하는 제주도정은 각 버스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탄압을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준공영제 회사들에게 매년 평가를 진행해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하지만,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장시간 운전, 빠듯한 노선 운행 시간 등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익 제보로 해고된 A 위원장에 대한 복직에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제주도는 준공영제 평가 항목에 노동 환경을 추가하고,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주도청에 제주도지사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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