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장 요구 행정체제개편 여론조사 사실상 거부
입력 : 2025. 08. 06(수) 11:06수정 : 2025. 08. 07(목) 17:20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이미 숙의형 토론 거쳐 의견 하나로 모아 개편안 제출"
"새 여론조사 어려워…이상봉 의장 제안 과정서 오 지사와 사전 교감 없어"
[한라일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해 기초자치단체를 각각 설치할지, 아니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개편할 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의 제안에 대해 제주도가 사실상 거부했다.

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4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양기철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이상봉 의장이 제안한 여론조사에 대한 제주도 입장을 묻는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질의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양 실장은 "이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하나로 모아 정부에 개편안을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새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부담이 많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 실장은 "중앙부처는 (제주 사회에서) 좀 더 조율된 의견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주민투표 요구가 지연되는 원인으로 제주시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는 개편 방식을 놓고 제주도정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희의원(제주시을) 사이에 이견 있는 점을 짚었다.

이날 양 실장은 이상봉 의장이 여론조사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오영훈 도지사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 질의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양 실장은 도정 의사와 상관없이 의회 주도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금의 행정체제개편과 다른 방향으로 여론이 모아지면 수용할 것 인지를 묻는 질문엔 "제주도와 의회가 (정부에 이미 제출된 개편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며 "개편 방식을 놓고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숙의형 토론 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새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건 너무 부담이 크다"고 여론조사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양 실장은 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실무진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이상봉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 주권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도민 여론조사를 포함해 긴급히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때"라며 새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해 기초단체를 설치할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현행 행정구역에 기초자치단체를 둘지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은 광역단체만 있는 현행 체제에서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지난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행개위는 이같은 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숙의형 토론을 거쳤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투표로 찬반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으로 지난해 9월 행개위 권고안에 따라 제주에 3개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를 두는 법안이 입법 예고됐다.

또 제주도는 내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 그해 7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도입하려면 물리적으로 이달 내에 행안부 장관이 주민 투표를 요구해야 한다며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있다.

반면 김한규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주시 행정구역을 동·서로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최근 주민투표 요구 전제 조건으로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내걸면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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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나가리 08-06 14:45삭제
공항시설법 국회통과로 2공항 백지화 확정
✔ 조수보호구역 8km내 공항금지
< 공항시설법 56조및 시행규칙 47조> 신설

♥ 2공항주변 조수보호구역 4곳중에서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사업지구
< 4.4 km×2.2km>가 서로 겹친다
ㅡ국토부 용역자료ㅡㅡㅡㅡ

✔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선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ㅡ과수원: 2,346만7025㎡
ㅡ목장·양식장: 143만8771㎡
ㅡ골프장 : 87만8705㎡
ㅡ승마장 : 6만3800㎡
☆ 토지.건물 매수비용이 90~130조원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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