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도시계획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입력 : 2017. 05. 11(목) 00:00
하민철 hl@ihalla.com
제주의 도시계획은 '계획'이 아닌 현상에 대응하는 논리로 이루어져 왔다. 다변화하는 도시공간구조 속에서 도시의 개발이 계획적 논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개발사업 등과 같은 단위개발 논리로 개별 사업들이 도시의 퍼즐을 맞춰나가듯 도시가 확장된 것이다.

도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이를 실현하는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의 발전방향을 이루어 나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계획과 실행계획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결과다. 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용도지역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개발을 허용해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제주의 난개발과 지역별 토지가격의 차이를 더욱 발생시키는 것이다.

'도시계획은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하여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은 적어도 제주도 도시계획에 따라 제주도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특정한 사람의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도시계획은 공익성에 의해 재산권 등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1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함께 '제주 도시계획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라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도시계획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회와 도가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에 대한 제도가 소개되었고, 사전협상제도는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특혜시비와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우발적 이익의 사회공유방안에 대한 서울시 고민의 결과로 제시된 제도로 소개됐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기본적으로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한 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변경에 수반되는 개발이익과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특혜시비, 개발계획내용 등을 도시개발(계획)과정에서 행정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발적이익의 사회공유화를 실현시키는 제도인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협상이라는 제도와 도시계획과의 접목으로 탄생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토대로 개발자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주도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가 아무리 뛰어난 제도라 할지라도 제주도 현실여건에 맞아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제 도시계획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도정에서도 제주도에 맞는 제도를 고민하고, 지역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기에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이 공론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도의회와 도 그리고 우리 도민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현재의 문제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은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대 전제로 하지만, 상호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의회와 도가 때로는 서로가 지향하는 같은 목표점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으는 자리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정책워크숍을 확대하여 의회와 도정 그리고 도민이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자리를 정례화 하여야 할 것이다.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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