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제주도의 풍력자원은 도민 모두의 것이다
입력 : 2016. 07. 28(목)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10년 전 제주도내 풍력발전 규모는 지금의 10분의1 정도였다. 앞으로 10여 년 후의 풍력발전 보급 목표는 지금의 10배가 넘는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벌어진 풍력발전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행위들을 뒤돌아봤을 때, 과연 앞으로 설정한 목표가 달성가능한지는 확답을 내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 가지 의미있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왔고, 여러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바로 지하수 공수화에서 떠올린 '풍력자원 공유화'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대체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된 풍력발전은 1990년대 후반 제주도의 행원풍력발전단지를 통해 최초의 상업용 단지형 풍력발전으로 도약하였다. 이후 제주도내 곳곳에 중대형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게 되었지만, 강력한 반대운동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익을 우선시하는 외부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발전설비 설치도 골프장 건설사업처럼 '개발사업'의 하나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제주도민들에게 고난과 역경의 상징이었던 바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기 시작하자 외지대자본 보다는 도민의 공적 주체가 중심이 되는 개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 결과 2012년 전국 최초의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당시 제주도는 한편에서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기업들에게 신규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추진하는 모순된 행정을 했다. 각종 특혜의혹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결국 사업자는 제주에너지공사와 합동개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발이익을 기부하기로 제주도와 약정을 맺었다.

그리고 지난 7월8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가 제정되었다. 박원철 위원장을 비롯한 10대 도의회 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들 전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 발의하였다. 기금의 재원은 풍력자원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과 제주에너지공사의 이익배당금 등이며,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지원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에너지로 번 돈은 에너지자립을 위해 쓰는 것이 합당하고, 조만간 기부금이 들어올 것이므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사업자와 맺은 약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준공을 한 ㈜김녕풍력과 SK가시리풍력에서 지난 6월 말까지 2억원을 기부해야 했지만, 아직까지 기금으로 전입된 재원은 없다. 또 개발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할 생각이 없는 사업자들도 많다. 태국자본에 주식 일부를 매각하려다 실패한 삼달풍력의 한신에너지, 한경면 해안가와 성산읍 수산리 중산간에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는 한국남부발전 등이다.

풍력자원 공유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사업자들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은 사업자의 이익 감소를 우려하여 재생가능에너지 활성화가 더딜 것이라는 근거없는 억측과 사업자 편들기에 치우진 우려일 뿐이다.

이미 2011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법제화되었고, 제주도 풍력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개발로부터 얻는 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책무도 있으며, 최근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까지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완벽한 공유화를 이루지는 못했다. 제주도민들 스스로 바람의 주인으로서 외부세력들에게 우리 모두의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동주 에너지민주주의센터(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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