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양보와 배려로 편안한 제주를 만들자
입력 : 2016. 06. 23(목)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2015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사람들 대부분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를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는 사람, 활동, 토지와 시설로 구분된다. 도시계획이나 물리적 계획의 근간이 되는 것은 사람이지만, 각 요소별로 서로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들이 토지와 시설이다. 토지와 시설중에서 인체의 혈관으로 비유되는 것이 도로이다.

도로는 사람들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며, 사람들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많아짐에 따라 복잡해지고 있다. 도시를 인체라고 비유할 때 도로는 혈관에 해당하는 만큼 그 중요성과 기능은 새삼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 몸에서 혈관이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쁜 질병이 생기거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차와 사람들이 물 흘러가듯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도시내 활동 및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도로의 흐름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상의 약속과 규칙을 정한 것이 도로교통법이다.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안전하며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로를 다니다 보면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들과 우회전 차량들과의 상충을 흔히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서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 방해가 될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나 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신호시 우회전(RTOR) 가능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신호에 관계없이 회전하게 되고, 다른 방향에서 신호에 의해 통행하는 이동류(교차방향 직진, 보행자 등)와의 상충을 피하는 것은 우회전 차량 운전자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즉 적신호시 우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신호교차로에서도 비보호로 통제된다고 할 수 있다.

우회전 교통류 처리방법으로 RTOR(Right Turn On Red, 적신호시 우회전 허용)과 NTOR(No Turn On Red,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럽이나 자동차의 역사가 오래된 곳에서는 NTOR, 우리나라는 RTOR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로 내 차량 및 보행자 비율이 높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등 교통문제가 심각하여 NTOR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도로상에서 직진교통류는 우회전 차량에 의해 진행을 방해 받아 감속해도 녹색신호 시간동안 연속류 형태로 통행하기 때문에 즉시 속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직진교통류의 차간 간격이 짧아 우회전이 진입 가능한 간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이 무리해서 진입하게 되면 사고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일부 지역 및 구간에서는 우회전 차량신호 등이 설치되어 운영중인 곳도 있는데, 소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회전 전용차로가 없는 제주지역은 대부분 2차로에서 적색신호시 우회전을 하고 있으며, 직진차로와 우회전차로 공용차로에서는 직진교통량이 있을 경우 우회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능한 구간에 한해서는 우회전 전용차로 계획도 고려해야 봐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정지선 준수 및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일 것이다.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을 가진다면 도로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보일 것이다.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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