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쌈짓돈’ 전락한 4·3 보상금, 정부 변칙 운용
입력 : 2026. 08. 26(수) 00:00수정 : 2026. 08. 26(수)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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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가 제주4·3 희생자에게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금을 타 용도로 전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타 용도 전용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4·3 피해보상금의 타 사업 이용과 형사보상금 과소 편성을 질타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까지 4년간 4·3 피해보상금 중 1276억원이 재난복구비 등 다른 사업에 이용됐다. 2025년에는 행안부 본부 인건비 부족분 85억원까지 피해보상금에서 충당했다. 문 의원은 "4·3 피해보상금은 정부가 사정에 따라 쓰고 남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라 희생자께 국가가 갚아야 할 책임"이라며 "4년 연속 전용한 것은 관행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권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 과소 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형사보상금 집행액이 2022년 281억원에서 2025년 1084억원으로 3.8배 증가했지만, 법무부는 2025년 본예산에는 420억원만 편성했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다른 사업에서 425억원을 전용하고 예비비 429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형사보상금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4·3 피해보상금은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스러져간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다. 희생자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타 용도로 전용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되레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피해보상금의 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피해보상금을 제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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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피해보상금은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스러져간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다. 희생자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타 용도로 전용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되레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피해보상금의 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피해보상금을 제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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