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에 검문 불응·도주까지… 불법체류자 검거
입력 : 2026. 03. 09(월) 11:18수정 : 2026. 03. 09(월) 14:16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경찰, 중국 국적 A씨 현행범 체포
새내기 경찰관들 추격 끝에 붙잡아
제주경찰에 붙잡힌 음주운전 차량.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검문에 불응한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 국적의 40대 불법체류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16분쯤 제주시 외도동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운전을 하고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김리현 순경 등 경찰관 2명은 신고 지점에서 5㎞ 떨어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인근 밭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도주하는 A씨를 약 300m 추격한 끝에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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