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규의 목요담론] 인구정책, 생활인구를 고려하자
입력 : 2026. 01. 22(목) 01:00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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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저출생·고령화는 이제 뉴노멀이 됐다. 최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북한이 침공 없이 걸어와 한국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 감소 상황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그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수준이다. 제주 지역 역시 2022년 67만8000명을 정점으로 2025년에는 66만5000명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2010년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사회 구조, 경제 시스템은 물론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그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를 둘러싼 변화와 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생활인구는 일본 지방창생 전략의 '관계인구'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정주 인구 외 체류인구를 지역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보는 접근이다. 제주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정주인구와 외국인, 체류인구로 구성된다. 체류인구는 통근·통학, 관광·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의미한다. 생활인구 조사는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와 신용카드 사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지며, 매월 단위로 체류 일수별 연령, 내·외국인 구분, 소비특성 등의 자료를 분기별로 제공한다.
현재 생활인구 자료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생활인구의 정책적 활용도를 고려할 때, 전국 지자체 단위로 확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장래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인구를 지방교부세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생활인구 자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활용될 전망이다.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지역연고 또는 지역에 관심 있는 비주민등록인구를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권'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인구를 지역사회 일원으로 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인구증가에 가려 인식하지 못했던 인구감소 문제를 재조명하며, 제주도 역시 체류형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체류형 관광자원을 꾸준히 발굴해 내고 빈집, 폐교 등을 활용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마을만들기를 통한 장기 체류인구 유인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방문을 계기로 체류인구가 제주와 관계를 형성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임택규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제주지회장·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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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정주인구와 외국인, 체류인구로 구성된다. 체류인구는 통근·통학, 관광·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의미한다. 생활인구 조사는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와 신용카드 사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지며, 매월 단위로 체류 일수별 연령, 내·외국인 구분, 소비특성 등의 자료를 분기별로 제공한다.
현재 생활인구 자료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생활인구의 정책적 활용도를 고려할 때, 전국 지자체 단위로 확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장래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인구를 지방교부세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생활인구 자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활용될 전망이다.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지역연고 또는 지역에 관심 있는 비주민등록인구를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권'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인구를 지역사회 일원으로 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인구증가에 가려 인식하지 못했던 인구감소 문제를 재조명하며, 제주도 역시 체류형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체류형 관광자원을 꾸준히 발굴해 내고 빈집, 폐교 등을 활용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마을만들기를 통한 장기 체류인구 유인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방문을 계기로 체류인구가 제주와 관계를 형성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임택규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제주지회장·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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