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품목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 주목
입력 : 2025. 11. 24(월) 10:02수정 : 2025. 11. 24(월) 10:15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지난 20일 법안 상정 본격 심의 돌입
소상공인 품목 확대 추진 반발... JDC 소상공인 상품 제외 약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공항 지정면세점.
[한라일보] 제주 지정면세점의 품목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골목 상권 침해를 이유로 면세점 품목 확대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개정안 논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조세소위를 열고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이날 소위로 회부됐다. 소위는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지난 9월 발의한 개정안은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기준을 관세법 제196조 제4항에 근거하도록 해 마약과 도검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의 경우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15개로 제한하고 있다. 품목 제한은 2002년 개점 이후 20년 넘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반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포함해 시내면세점들은 총포류와 마약류 등을제외한 모든 품목을 팔 수 있다.

문제는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JDC는 이같은 반발을 고려해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의류와 신발, 일반식료품, 생활용품, 토산품 등은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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