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 가동되나
입력 : 2025. 11. 24(월) 09:59수정 : 2025. 11. 24(월) 10:1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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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근 정개특위 구성 논의..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획정 역할
제주도선거구획정위 획정안 마련 국회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
제주도선거구획정위 획정안 마련 국회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

[한라일보] 국회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방안 논의에 나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위한 정개특위 구성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방의원 정수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기준에 맞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주의 경우 내년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5명의 교육의원 정수를 지역구 몫으로 얼마나 흡수할 지 있을지가 관심사다. 또한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상하 50% 상한선을 초과한 삼양·봉개동 선거구 조정 방안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인구 편차, 생활권 연계성, 행정구역 경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최종 결정된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내용 등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의원 정수를 45명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는 4년 전 지방선거를 두 달 남짓 앞둔 시점에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를 통해 현행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결정했다. 당시 국회에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증원 규모에 못미치는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증원이 결정됐고,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를 2026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 교육의원(5명) 일몰에 따른 도의원 정수에 대해 현재 45명에서 교육의원을 뺀 40명이란 답변을 내놓아 의원정수 증원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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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위한 정개특위 구성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주의 경우 내년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5명의 교육의원 정수를 지역구 몫으로 얼마나 흡수할 지 있을지가 관심사다. 또한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상하 50% 상한선을 초과한 삼양·봉개동 선거구 조정 방안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인구 편차, 생활권 연계성, 행정구역 경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최종 결정된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내용 등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의원 정수를 45명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는 4년 전 지방선거를 두 달 남짓 앞둔 시점에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를 통해 현행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결정했다. 당시 국회에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증원 규모에 못미치는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증원이 결정됐고,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를 2026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 교육의원(5명) 일몰에 따른 도의원 정수에 대해 현재 45명에서 교육의원을 뺀 40명이란 답변을 내놓아 의원정수 증원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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