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성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무효화하라”
입력 : 2025. 09. 10(수) 15:36수정 : 2025. 09. 10(수) 16:02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10일 봉성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추진위원회 기자회견
“주민 동의 없이 사업 추진… 도, 사업 전반 철저한 조사 촉구”
봉성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추진위원회는 10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무효화를 촉구했다.
[한라일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추진되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주민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대 주민 의견이 묵살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봉성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0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본 사업에 추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A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한다. 이 안건은 지난해 9월에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미처리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일대에 9859㎡ 면적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설용량은 하루 150㎥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 열람은 2022년 7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됐고, 7월 15일에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 ‘주민설명회’가 실은 일부 마을회 임원만 참여한 ‘임원회의’였고, 주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지난해 4월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동의’로 통과되자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의견이 묵살되고 같은 해 9월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상정되면서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7월 27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다뤄진 ‘A영농조합과의 상생협약의 건’의 표결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시총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재적 인원 102명 중 찬성 44명, 반대 19명, 기권 39명의 결과가 나왔고, 마을 정관 ‘의결정족수’ 조항의 기준인 ‘참석 인원 과반수 의결’을 충족하지 못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임시총회 표결이 부당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사업 공사 착공 시 지급하기로 한 마을발전기금 7억 중 절반이 A영농조합에게 미리 지급된 점 ▷현 봉성리 이장이 A영농조합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로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봉성리의 새별오름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휴식처이고 관광지로서 혐오시설이 아닌 미래발전을 위해 보존·관리돼야 한다”며 “제주의 상징적 관광지 인근에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침해뿐만 아니라, 제주도 관광 미래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은 추진 과정이 허위서류 및 위법적 절차가 많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마을은 7월 27일 임시총회 의결을 무효로 하고, A영농조합과 상생협약을 전면 무효화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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