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국인 6명 밀입국… 제주해안 경계 ‘비상’
입력 : 2025. 09. 09(화) 16:18수정 : 2025. 09. 09(화) 18:28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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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난퉁시에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까지 460㎞ 이동
브로커 통해 중국인 6명 함께 밀입국… 경찰, 행방 추적
미확인 선박 감시하는 ‘해안감시레이더’ 보트 확인 못해
브로커 통해 중국인 6명 함께 밀입국… 경찰, 행방 추적
미확인 선박 감시하는 ‘해안감시레이더’ 보트 확인 못해

지난 8일 오전 7시 56분쯤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서 발견된 미확인 고무보트. 독자 제공
[한라일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이 1명 검거된 가운데 경찰은 나머지 일행 5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한 제주해안경비단 해안감시레이더가 해당 고무보트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 해안 경계가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쯤 서귀포시 소재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쯤 현장에서 1.5㎞ 떨어진 지점에서 택시를 타고 B씨가 있는 서귀포 소재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모텔 객실에 함께 있던 A씨의 연인 관계인 50대 중국인 여성 B씨는 불법체류자임이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난퉁시에서 출발해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보트에는 A씨를 포함해 총 6명의 중국인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직선상으로 약 460㎞에 달하는 거리를 고무보트로 이동한 것이다.
A씨는 승선원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인 브로커에서 수백만원을 지불하고 보트로 밀입국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후 2024년 1월까지 불법으로 체류하며 일을 해왔다. 이후 자진신고하고 추방당했으나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제주에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제주 해안의 경계는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이 관할한다. 해안감시레이더로 제주 해안으로부터 12해리(약 22㎞) 이내를 오가는 선박을 감시하고, 미확인 선박이 포착될 경우 열영상감시장비(TOD)로 자세한 선박 정보를 파악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번 밀입국 사례의 경우 1차 감시 기능인 해안감시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으면서 밀입국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안경비단 관계자는 “레이더가 선박을 감지하지 못한 정확한 이유는 파악 중에 있다”고 했다.
앞서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 확인 결과 90마력 선외기 고무보트 한 척이 발견됐고, 승선원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트에서는 구명조끼 6벌, 국방색 유류통(20L) 9개, 흰색 말통 1개, 빨간색 유류통 2개, 중국어 표기 비상식량, 선낚싯대 2대, 전동추진기 등이 확인됐다.
해당 고무보트는 인양됐으며 해경과 경찰, 군 등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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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주해안경비단 해안감시레이더가 해당 고무보트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 해안 경계가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쯤 현장에서 1.5㎞ 떨어진 지점에서 택시를 타고 B씨가 있는 서귀포 소재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모텔 객실에 함께 있던 A씨의 연인 관계인 50대 중국인 여성 B씨는 불법체류자임이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난퉁시에서 출발해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보트에는 A씨를 포함해 총 6명의 중국인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직선상으로 약 460㎞에 달하는 거리를 고무보트로 이동한 것이다.
A씨는 승선원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인 브로커에서 수백만원을 지불하고 보트로 밀입국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후 2024년 1월까지 불법으로 체류하며 일을 해왔다. 이후 자진신고하고 추방당했으나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제주에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제주 해안의 경계는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이 관할한다. 해안감시레이더로 제주 해안으로부터 12해리(약 22㎞) 이내를 오가는 선박을 감시하고, 미확인 선박이 포착될 경우 열영상감시장비(TOD)로 자세한 선박 정보를 파악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번 밀입국 사례의 경우 1차 감시 기능인 해안감시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으면서 밀입국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안경비단 관계자는 “레이더가 선박을 감지하지 못한 정확한 이유는 파악 중에 있다”고 했다.
앞서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 확인 결과 90마력 선외기 고무보트 한 척이 발견됐고, 승선원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트에서는 구명조끼 6벌, 국방색 유류통(20L) 9개, 흰색 말통 1개, 빨간색 유류통 2개, 중국어 표기 비상식량, 선낚싯대 2대, 전동추진기 등이 확인됐다.
해당 고무보트는 인양됐으며 해경과 경찰, 군 등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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