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임금체불액 187억… 단속 강화해야
입력 : 2025. 09. 10(수) 00:30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도 임금체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전국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공개했다. 전국적으로는 임금체불 총액이 1조3421억원, 피해 노동자는 17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3540억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다. 피해 노동자만 4만3200명이다. 그다음 서울이 4만7000명의 노동자가 3434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수도권의 체불액은 전체의 52%를 점유했다. 사업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다. 제주지역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지난 7월 기준 2057명이다. 체불액은 186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노동자 1인당 평균 900만원가량 받지 못한 셈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체불 규모가 도드라졌다. 고용노동부가 지자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또 10월에 지자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단속을 벌인다. 특히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은 노동자 가족의 생계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도 만만치 않다. 관광산업 비중이 큰 제주에서 숙박·음식업 체불이 지속된다면 지역 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라는 인식하에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게는 법의 단죄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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