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재학생 방역수칙 위반 제주교육청 "엄중 조치"
입력 : 2021. 07. 22(목) 11:53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해당 학교에 요청... 교직원에게도 방역 수칙 준수 강조
최근 도내 고등학생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으로 PC방과 펜션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이어진 가운데 제주교육당국이 해당 학교에 규정 위반 학생에 대한 엄중 조치를 요청했다. 또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학생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방역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22일 밝혔다.

 이와함께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모든 교직원들에게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강화된 '공직사회 코로나19 특별방역 관리 방안'을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밤 10시 이후 전면 금지) ▷중·석식 5인 이상 집합 금지 ▷불요불급한 회식, 모임 최대한 자제 ▷각종 오찬, 만찬, 간담회 자제 ▷공적업무 외 방문자의 청사(학교) 방문 제한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대면 회의 자제 ▷각종 경조사 참석 자제(친족 경조사 예외) ▷실내 체육시설 이용 자제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생이 다수 발생한 학교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학교 내 감염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생활지도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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