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1인가구 늘며 '무연고 사망자' 꾸준
입력 : 2025. 09. 15(월) 15:21수정 : 2025. 09. 15(월) 16:30
문미숙기자 ms@ihalla.co
제주시, 올해 55명에 공영장례 지원…양지공원 5년 안치
가족관계 단절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 위임이 대부분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많고 70세 이상이 70% 차지
[한라일보] 빠른 고령화와 가족 단절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들어 현재까지 무연고 사망자 55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영장례 지원은 '제주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라 고인의 삶을 애도하고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배웅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이뤄지고 있다. 지정 장례업체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를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 간 안치하게 된다.

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에 필요한 수의, 관, 운구차 등 기본 장례용품과 제물 차림(화장 전·봉안 후 2회), 장의비, 안치료 등을 지원한다.

장례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은 연중 이뤄지고 있다. 시행 첫 해인 2021년 21명에서 2022년 75명, 2023년 74명, 2024년 76명이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사망자는 물론 가족 등 연고자가 있지만 관계 단절이나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고 행정에 절차를 위임하는 경우도 많다.

무연고 사망자의 성별은 올해 남성 42명, 여성 11명 ▷2024년 남성 54명, 여성 18명 ▷2023년 남성 59명, 여성 13명 등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올해는 70대 이상 20명, 60대 19명, 50대 10명, 40대 3명, 30대 1명이었다. 2024년의 경우 70대 이상 32명, 60대 20명, 50대 18명, 40대 2명으로 60대 이상이 70% 안팎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아내더라도 오랫동안 가족관계 단절이나 경제적 형편이 나빠 장례를 행정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사후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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