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제주' 평화인권헌장 선포만 남았다
입력 : 2025. 09. 16(화) 17:37수정 : 2025. 09. 16(화) 18:04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16일 심의서 헌장 원안 가결
제주펴화인권헌장 제정 촉구 기자회견.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 공약인 제주평화인권헌장이 기독교 단체와 시민단체 간 찬반 대립 속에 최종 관문을 통과해 선포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16일 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안에 대해 도민에게 상세히 홍보하라는 등의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인권헌장을 제정해 선포하려면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오영훈 도지사 공약으로 도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주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마련됐다.

올해 4월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정위원회(이하 제정위)가 마련한 최종안은 10개의 장과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보편적 기준과 도민 권리, 도의 이행 원칙 등이 담겼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심의에 부쳐지기까지 큰 부침을 겪었다.

기독교단체 등으로 결성된 '제주거룩한방파제'는 헌장 내용 중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남녀의 경계를 허물고 가정을 해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다며 수개월째 제주도청 앞에서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해 12월 인권헌장을 선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반면 도내 시민사회 14개 단체와 정의당 등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임기가 오는 22일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심의를 받지 못하면 인권헌장 제정· 선포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 지사는 임기 내에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적인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도지사가 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해 선포해야 한다며 도지사 의무로 못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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