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화 '투트랙' 추진
입력 : 2026. 09. 14(월) 15:54수정 : 2026. 09. 14(월) 16:49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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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
道, 사업자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주민참여 방식 병행 추진
道, 사업자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주민참여 방식 병행 추진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의 개발이익을 기존 공유화 기금에 주민참여 방식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주민참여 방식이 기존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대체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놓고 개발이익 공유화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은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의 질문에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과 주민참여 방식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전부개정안은 풍력발전사업 추진 절차와 풍력발전지구 지정·관리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개발이익 공유화 관련 조항이 핵심 쟁점이다. 개정안 제35조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주민참여 방식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자원인 풍력 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배당받는 주민참여 방식이 하나의 조항에 함께 담겼다는 점이다.
주민참여가 확대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기존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10여 년간 이어져 온 풍력자원 공유화 정책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조 국장은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은 기금대로 내고, 주민들도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주형 모델로 가꿔나가고자 한다"며 두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의원들은 주민참여 방식이 기존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사실상 대체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주민참여는 돈이 있는 주민과 도민만 참여할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이익 공유화와는 다르다"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민참여 비중을 결정할 경우 주민참여가 개발이익 공유를 사실상 점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원칙을 강조하며, 추자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의 명확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명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륜동)도 "제주도가 도민 전체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은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도민을 먹여 살리는 종잣돈이 될 수 있다"며 "제출된 개정안에는 이익공유 부분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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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놓고 개발이익 공유화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은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의 질문에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과 주민참여 방식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전부개정안은 풍력발전사업 추진 절차와 풍력발전지구 지정·관리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개발이익 공유화 관련 조항이 핵심 쟁점이다. 개정안 제35조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주민참여 방식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자원인 풍력 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배당받는 주민참여 방식이 하나의 조항에 함께 담겼다는 점이다.
주민참여가 확대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기존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10여 년간 이어져 온 풍력자원 공유화 정책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조 국장은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은 기금대로 내고, 주민들도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주형 모델로 가꿔나가고자 한다"며 두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의원들은 주민참여 방식이 기존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사실상 대체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주민참여는 돈이 있는 주민과 도민만 참여할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이익 공유화와는 다르다"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민참여 비중을 결정할 경우 주민참여가 개발이익 공유를 사실상 점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원칙을 강조하며, 추자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의 명확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명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륜동)도 "제주도가 도민 전체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은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도민을 먹여 살리는 종잣돈이 될 수 있다"며 "제출된 개정안에는 이익공유 부분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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