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체액 테러' 사건, 성범죄 적용되나
입력 : 2026. 09. 14(월) 15:42수정 : 2026. 09. 14(월) 15:45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당초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입건
대법원, 유사 사건 '강제추행' 판단 파기환송
경찰 "법리 검토… 구체적인 혐의 특정 안돼"
서귀포경찰서.
[한라일보] 지난 4월 제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체액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기존 재물손괴죄에 더해 성범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죄로 입건된 10대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 중이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성 교사가 사용하는 텀블러에 자기 체액을 묻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4일 오후 9시40분쯤 같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학생이 권한 없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피해자의 텀블러와 의자에 오물을 남겼으므로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다만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 '성적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 추행 등 성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여성 카페 업주의 음료에 자신의 체액을 타 마시게 한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환송했다.

외형상으로 물건에 대한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행위의 목적이 피해자에게 체액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체액 테러'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경찰도 최근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죄 이외의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해 수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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