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풍력발전사업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넘어
입력 : 2026. 09. 14(월) 17:52수정 : 2026. 09. 14(월) 17:56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 개최
개정조례안 조항 신설해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 주민참여 구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사업 허가와 풍력발전지구 지정 기준 등을 전면 손질하기 위해 추진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제주도가 향후 추자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도민사회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환)는 14일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기존 제35조에 함께 담겼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과 주민참여 방식의 내용을 조항을 신설하고 별도로 구분지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은 풍력발전사업 추진 절차와 풍력발전지구 지정·관리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부개정안 제35조에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주민참여 방식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자원인 풍력 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배당받는 주민참여 방식이 하나의 조항에 함께 담기면서 기존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이 축소되거나 사실상 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개발이익 공유화 방식을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은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의 질문에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은 기금대로 내고, 주민들도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주형 모델로 가꿔나가고자 한다"며 두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은 주민참여 방식이 기존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사실상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주민참여는 돈이 있는 주민과 도민만 참여할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이익 공유화와는 다르다"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민참여 비중을 결정할 경우 주민참여가 개발이익 공유를 사실상 점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은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도민을 먹여 살리는 종잣돈이 될 수 있다"며 "제출된 개정안에는 이익공유 부분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개발이익 공유화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당초 제35조에 함께 담겨 있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과 주민참여 방식을 분리하기 위해 제36조를 신설하고, 각각 별도의 방식으로 규정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68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정치/행정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