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풍력자원 공공 관리체계'흔들'… 논란 불가피
입력 : 2026. 09. 07(월) 21:02수정 : 2026. 09. 07(월) 21:2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 1300억원 규모의 이익공유금 발목
투자배당 대체 시 풍력자원 공유화 정책 후퇴 논란 불가피
道 "공유화기금 완화, 도민 수익까지 연계… 조례개정 추진"
해상풍력 이미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의 개발이익 공유 방식을 주민·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개편할 뜻을 밝히면서 10여 년간 이어져 온 제주 풍력자원 공유화 정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현재 풍력정책=제주 풍력정책의 기본 원칙은 '바람은 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이라는 데 있다. 2011년 제주특별법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근거가 마련되면서 민간사업자가 풍력을 이용해 얻은 개발이익 일부를 도민사회에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화 정책이 추진됐다.

개발이익 공유화 과정에서는 당기순이익의 17.5% 또는 이에 상당하는 매출액의 7% 수준이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201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를 제정해 사업자가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라 내놓는 기부금 등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기금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등에 사용된다.

▶달라지는 정책=위성곤 지사는 지난 4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사업자가 낸 기금이) 제주도로 귀속되는 구조로는 (2.37GW 규모의) 추자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한림해상풍력처럼 도민 누구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가 밝힌 주민참여형은 주민·도민이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액 등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이다. 추자 주민에게 투자 우선권을 주고 이후 제주도민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구상이다. 추자해상풍력사업의 사업자 공모가 유찰된 원인을 전력 계통 문제와 연간 최소 1300억원 규모의 이익공유금 납부 조건을 지목했다.

▶문제점=공유화기금은 공공자원을 이용해 얻은 사업자의 개발이익 일부를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도민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다. 반면 주민참여형은 주민·도민이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액 등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는다. 이 때문에 투자 여력이 없는 도민은 수익 배분에서 소외될 수 있고, 공유화기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환원하면서 제주 풍력자원 공유화 정책은 유지될 수 있다. 반면 사업성을 이유로 공유화기금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투자배당으로 대체한다면 10여 년간 이어온 풍력자원 공유화 정책의 후퇴라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한 풍력 전문가는 "공유화기금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도민도 풍력자원이 창출하는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며 "주민참여형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공유화기금의 공공적 역할까지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성 확보를 이유로 공유화 원칙이 후퇴한다면 어렵게 마련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체계가 향후 사업자 편의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도정질문에서 위 지사의 발언에 대해 "기존 공유화기금은 사업자가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제주도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이었는데,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공모 당시 이익 공유 조건이 강화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이익 공유 절차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하고, 이를 주민참여 사업으로 도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까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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