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절반은 못 받아
입력 : 2026. 08. 26(수) 14:31수정 : 2026. 08. 26(수) 17:49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국비 지원 부족… 사용기간도 9~11월로 한정 '불만'
제주시 올해 2억5650만원 투입 300가정·558명 지원
[한라일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 국비 부족으로 지원자의 절반가량만 대상자로 선정되며 '반토막' 신세다. 특히 예산은 줄고 교육활동비 지원기간도 하반기인 9~11월 석달만 가능해 국비 지원 확대 및 사업 시기 조정이 시급하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현황은 1002명(초 563, 중 255, 고 184)이며 필요한 예산은 4억6310만원이다. 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558명(초 317, 중 149, 고 92)이며 지원액은 2억5650만원으로 55% 수준에 그쳤다.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예산 부족으로 대상에서 지원자의 절반가량이 탈락된 셈이다.

지원액은 성평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에 도비 50%가 매칭된다. 하지만 올해 제주시의 관련 사업 예산은 지난해 2억6700만원(585명 지원)에 비해 1050만원이 부족한 96% 수준에 머물렀다.

해당 사업의 공모기간이 6월에 이뤄지는 데다, 지급은 8월에 진행됨에 따라 교육활동비 사용기간도 9~11월 석달간으로 한정되면서 사용자의 불만도 크다. 대체적으로 신학기인 3월부터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 전국 단위로 일제히 진행됨에 따라 국비 추가 확보는 물론 하반기로 정해진 사용기간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예산 범위를 초과해 신청자가 접수되면 우선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중위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 649만5000원) 및 교육급여 미수급 충족한 가구 중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우선선정 대상자(한부모, 조손, 다자녀, 차상위가구)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교육활동비 지원은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초등학생(7~12세) 40만원, 중학생(13~15세) 50만원, 고등학생(16~17세) 60만원이다.

한편 서귀포시의 올해 사업 대상자는 310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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