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앞둬 극조생감귤 출하 '초긴장'
입력 : 2026. 09. 02(수) 15:12수정 : 2026. 09. 02(수) 15:27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서귀포시 10~30일 '출하 전 품질검사제' 전격 시행
드론 띄워 과원 조사… 상품기준 미달 '과태료 폭탄'
서귀포지역 노지감귤 수확 현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추석(연휴기간 9월 24~27일) 대목을 앞둔 시점에서 극조생감귤 출하가 시작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극조생감귤 출하 초기의 유통 흐름에 따라 향후 제주산 노지감귤의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는 2026년산 극조생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상품외감귤 유통을 차단하고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극조생감귤 단속 조치 결과는 총 87건·3만2022㎏이며 연도별로는 ▷2023년산 32건·2만6393㎏ ▷2024년산 32건·4139㎏ ▷2025년산 23건·1490㎏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은 총 41건·1만2528㎏에 대한 3507만원이며 연도별로는 ▷2023년산 5건·9565㎏·1593만원 ▷2024년산 13건·1473㎏·682만원 ▷2025년산 23건·1490㎏·123만원이다.

2023년 극조생 감귤 출하 시기와 추석 명절이 겹치면서 명절 전 감귤을 출하하기 위해 제대로 익지 않은 감귤을 출하하려다 출하 전 품질검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체적으로 평년 90%를 보인 것과는 달리 당시 합격률이 70%대 중반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출하 전 품질검사제' 검사 대상은 10월 1일 이전 극조생감귤을 수확·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다. 수확 예정일 최소 3일 전까지 시청 감귤유통과에 유선(전화 064-760-2723)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품품질기준을 벗어난 감귤을 출하하면 200만~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품질검사원 해촉과 6개월간 위촉 금지 등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중단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품질검사는 서귀포시 감귤유통지도요원이 신청 과원을 방문해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로 실시한다. 검사 샘플 10과 중 80% 이상이 당도 8.5브릭스(°Brix) 이상이면 품질검사에 합격하며, 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시는 이 기간에 드론을 활용해 10월 이전에 극조생감귤을 수확·출하하는 과원을 집중조사하고 품질검사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과원이라도 상품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감귤을 출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노지감귤 밭떼기(포전) 거래가 3.75㎏(1관)당 매년 평균 1000원씩 오르면서 대체적으로 좋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노지감귤 출하시기 등을 감안해 극조생감귤 출하 초기에 품질검사제를 통해 고품질감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농가 등에 따르면 현재 서귀포시지역의 노지감귤 밭떼기 거래는 3.75㎏당 지난해 4000~5000원에서 올해는 5000~6000원선에 형성되고 있다. 타이벡 감귤 농가에서는 1만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지역의 극조생감귤 재배면적 비율은 12~13% 수준으로 최근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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