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추진
입력 : 2026. 08. 24(월) 15:1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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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를 교육자료 및 인정도서로 새롭게 규정

[한라일보] 제주도내 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제45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위원장은 제주4·3사건에 대한 학생의 역사인식을 증진해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4·3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 등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 내용을 새롭게 새롭게 규정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제7조제2호 중 '교육자료'를 '교육자료 및 인정도서'로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강 위원장은 2013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4·3평화·인권교육'은 제주4·3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왔다며 앞으로 도교육청이 4·3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제주4·3 관련 학교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인정도서'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강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왕철·오경남·이정한·장희순·한권·강영아·김혜지·강성의·고석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454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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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제45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위원장은 제주4·3사건에 대한 학생의 역사인식을 증진해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4·3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 등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 내용을 새롭게 새롭게 규정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제7조제2호 중 '교육자료'를 '교육자료 및 인정도서'로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강 위원장은 2013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4·3평화·인권교육'은 제주4·3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왔다며 앞으로 도교육청이 4·3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제주4·3 관련 학교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인정도서'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강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왕철·오경남·이정한·장희순·한권·강영아·김혜지·강성의·고석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454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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