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동안 4명… 제주 실종자 시신 발견 잇따라
입력 : 2026. 08. 24(월) 18:48수정 : 2026. 08. 24(월) 18:50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허위종결' 실종자 2명 숨진 채 발견
검찰, 담당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24일 경찰이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변 야자수 밭에서 3개월 넘게 실종됐던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제주에서 실종신고된 이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고 있다. 사흘 새 최소 시신 4구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밭에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종 104일 만이다.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다만 실종 당시 장씨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의류와 금팔찌·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함께 수습되면서 실종된 장씨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과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고,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속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쯤 숙소에서 외출한 뒤 행방이 끊겼다. 장씨의 동거인이 5월 15일 오후 6시43분쯤 112에 최초 실종신고를 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한 A경장은 장씨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았음에도 사건을 허위보고로 종결처리했다. 장씨 가족이 지난달 19일 재신고하면서 A경장의 허위종결 사실이 드러났고, 이날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A경장이 허위종결한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B씨의 실종사건 또한 A경장이 허위종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최초 신고를 했다. 사건의 담당자였던 A경장은 "B씨가 무사하다"는 취지로 가족에게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실종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B씨 가족은 지난 21일 재신고했고, B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이밖에도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랐다.

제주해경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3시4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해변에서도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70대 남성 C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C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C씨는 지난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9시35분쯤 제주시 애월읍 무수천 일대에서도 실종자 60대 남성 D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D씨는 지난 1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실종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C씨와 D씨 실종사건은 A경장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실종사건 허위종결 논란을 빚은 A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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