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지사 공약 JIST 설립 근거 법안 국회 심의 돌입
입력 : 2026. 08. 24(월) 10:51수정 : 2026. 08. 24(월) 10:56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국회 행안위, 24일 전체회의에 제주특별법 개정안 3건 상정
김한규 제주특별자치도 우선 지원, 문대림 운송비 관련 법안 등
국회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 심의에 나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위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김한규(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안건 상정했다.

위 지사가 지난 2월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에 학부 없는 연구 중심 대학원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국가가 연구비를 포괄적 출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JIST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년들이 꿈을 위해 제주를 떠나는 상황을 해결하고, 기업 연구소 및 스타트업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제주를 지식기반 산업 중심 지역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다.

김한규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타 지역 지자체들의 통합특별시 출범 가속화와 함께 5극3특 체제의 한 축인 제주가 통합특별시에 비해 지원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우선 고려, 공공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육지 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를 국가와 제주도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하역·상하차 비용과 항만 이용료 등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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