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120억원대 손배소… 사업자 패소
입력 : 2026. 07. 19(일) 15:42수정 : 2026. 07. 19(일) 15:55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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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한라일보]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자 측이 강병삼 전 제주시장을 상대로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가 강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오등봉아트파크는 강 전 시장과 담당 공무원 2명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공무원 2명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앞서 오등봉아트파크 측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제주시가 지난 2022년 감사원에 공익 감사가 청구됐다는 이유로 아무 근거 없이 오등봉공원 사업 절차를 3개월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착공 전 해야할 부지 정리 작업도 3개월 간 지연시켜 이자 등 금융 비융으로만 이미 120억원을 추가 부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반면 피고 측은 사업자의 독점권과 이익률이 보장돼 있는 사업으로 피고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수 없으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검증 작업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가 제주시 오등동 일대 76만여㎡ 부지 중 87.5%에 음악당 등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1400세대 규모의 아파드를 짓는 사업으로, 내년 준공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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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민사2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가 강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오등봉아트파크는 강 전 시장과 담당 공무원 2명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공무원 2명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앞서 오등봉아트파크 측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제주시가 지난 2022년 감사원에 공익 감사가 청구됐다는 이유로 아무 근거 없이 오등봉공원 사업 절차를 3개월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착공 전 해야할 부지 정리 작업도 3개월 간 지연시켜 이자 등 금융 비융으로만 이미 120억원을 추가 부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반면 피고 측은 사업자의 독점권과 이익률이 보장돼 있는 사업으로 피고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수 없으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검증 작업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가 제주시 오등동 일대 76만여㎡ 부지 중 87.5%에 음악당 등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1400세대 규모의 아파드를 짓는 사업으로, 내년 준공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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