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금품 건넨 수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 2026. 07. 19(일) 15:08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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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한라일보]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제주지역 모 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수협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2023년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전복과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금품을 준 부분 등은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에서도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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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수협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2023년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전복과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금품을 준 부분 등은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에서도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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