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마약류취급업소 150개소 집중점검
입력 : 2026. 05. 17(일) 11:11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자율·현장점검 병행 불법유통·관리 부실 사전 차단
작년 유효기간 초과 등 22건 적발 고발 등 행정조치
제주보건소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보건소가 지역 내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 등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불법유통 및 관리부실 사전 차단을 위해 연말까지 집중점검에 나선다.

제주보건소는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마약류취급업소 1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율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이뤄진다. 이에 마약류취급업소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보건소로 제출하고, 보건소는 자율점검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내역을 확인 후 전체 마약류취급업소 463개소의 32% 내외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업무 외 목적의 마약류 취급 ▷마약류 취급내역 적시 보고 및 실재고 일치 ▷마약류 적정 저장장소 보관 및 정기 점검 이행 ▷사고·도난·폐기 발생 시 보고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보건소는 고의적 오남용이나 중대한 관리 부실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보건소는 지난해 마약류취급업소 126개소를 현장 점검해 고발 6건, 업무정지 4건, 과징금 11건, 경고 1건 등 22건의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사용,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목적 외 처방전 발급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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