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달리는 안전의식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입력 : 2025. 09. 29(월) 00:00수정 : 2025. 09. 29(월) 07:05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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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차량 화재는 전국적으로 3년간 1만2336건 발생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최근 3년간 162건의 차량 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연료, 오일, 각종 전자기기 및 플라스틱 소재로 구성된 자동차는 불이 나면 순식간에 확산되고 유독가스를 배출한다. 짧게는 3분 안에 차량 전체로 확산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차량용 소화기다.
작년 1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11조가 시행되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됐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를 트렁크나 운전석 뒤편 깊숙이 넣어두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공간, 혹은 운전석 옆 수납함 등 손이 닿기 쉬운 곳에 고정해 비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비치 방법이다. 비치 후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소화기 위치와 사용 방법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선 안심과 사랑의 상징이 될 수 있다. 혹시 모를 사고 상황에서 작은 대비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소중한 추억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것이다. <김영길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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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선 안심과 사랑의 상징이 될 수 있다. 혹시 모를 사고 상황에서 작은 대비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소중한 추억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것이다. <김영길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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