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제주 영리병원, 비영리병원 전환도 좌초
입력 : 2025. 10. 17(금) 12:40수정 : 2025. 10. 17(금) 15:2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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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 건물, 토지 통째로 경매 중
3차례 유찰 최저매각가 596억원서 204억원까지 하락
3차례 유찰 최저매각가 596억원서 204억원까지 하락
[한라일보] 국내 첫 영리병원(투자개뱡형 병원)으로 추진되다 무산된 녹지국제병원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토평동에 들어선 녹지국제병원 건물(연면적 1만8252㎡)과 토지 2만8002㎡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다.
올해 1월15일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 지난 7월8일 인수자를 찾기 위한 첫 매각이 진행됐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또 2차와 3차 경매도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은 감정평가액 596억5568만원의 절반 수준인 204억6190만원까지 하락했다.
4차 경매는 오는 28일로 예정됐다. 4차 경매마저 응찰자가 없으면 100억원대로 수직 추락한다.
녹지국제병원은 현재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이 소유하고 있다. 디아나서울은 우리들리조트제주 산하의 자회사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지은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를 2021년 8월 매입했다.
디아나서울 측은 지난 2021년 본보와 인터뷰에서 녹지제주가 지난 2020년 10월 제주도와 벌인 병원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병원 매각 의사를 타진했으며 이후 양 측 570억원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디아나서울에 전부 이전하고, 대신 녹지제주는 병원 지분의 25%를 갖는 것에 합의했었다고 밝혔었다.
디아나서울은 당시 녹지국제병원 건물 인수를 위해 4개 금융기관에 180억원을 대출 받았다.
디아나서울은 녹지국제병원 건물에서 비영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건물과 토지가 통째로 경매로 넘어가며 이런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이번 경매에 대한 디아나서울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전녹지국제병원을 지어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그해 12월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녹지제주 측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3개월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이에 대응해 이듬해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녹지제주가 소승을 제기해 제주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소송 진행도중 건물과 토지를 전부 매각하면서 개설 허가 요건 자체를 상실해 영리병원 개원이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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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토평동에 들어선 녹지국제병원 건물(연면적 1만8252㎡)과 토지 2만8002㎡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다.
4차 경매는 오는 28일로 예정됐다. 4차 경매마저 응찰자가 없으면 100억원대로 수직 추락한다.
녹지국제병원은 현재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이 소유하고 있다. 디아나서울은 우리들리조트제주 산하의 자회사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지은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를 2021년 8월 매입했다.
디아나서울 측은 지난 2021년 본보와 인터뷰에서 녹지제주가 지난 2020년 10월 제주도와 벌인 병원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병원 매각 의사를 타진했으며 이후 양 측 570억원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디아나서울에 전부 이전하고, 대신 녹지제주는 병원 지분의 25%를 갖는 것에 합의했었다고 밝혔었다.
디아나서울은 당시 녹지국제병원 건물 인수를 위해 4개 금융기관에 180억원을 대출 받았다.
디아나서울은 녹지국제병원 건물에서 비영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건물과 토지가 통째로 경매로 넘어가며 이런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이번 경매에 대한 디아나서울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전녹지국제병원을 지어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그해 12월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녹지제주 측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3개월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이에 대응해 이듬해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녹지제주가 소승을 제기해 제주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소송 진행도중 건물과 토지를 전부 매각하면서 개설 허가 요건 자체를 상실해 영리병원 개원이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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