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지역이 주도하는 자치경찰제
입력 : 2025. 10. 16(목) 01:0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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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과 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치안과 관련된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직접 맡는 체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미 설치된 제주자치경찰단이 제주경찰청과 함께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이를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주민의 일상과 가까운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분야를 담당한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지역 순찰과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는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에 힘쓰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행사나 축제 등으로 교통이 혼잡해지는 상황에서 질서 있는 교통관리를 시행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함께 교통안전 교육·홍보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집중적 경찰 권한을 분산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정부가 직접 치안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주민 맞춤형 치안체계를 만들 수 있다. 나아가 참여형 자치경찰제로 발전한다면 주민의 만족은 물론 지역별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 결국 자치경찰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안전과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강경림 제주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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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중앙집중적 경찰 권한을 분산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정부가 직접 치안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주민 맞춤형 치안체계를 만들 수 있다. 나아가 참여형 자치경찰제로 발전한다면 주민의 만족은 물론 지역별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 결국 자치경찰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안전과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강경림 제주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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