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미래 JDC가 이끈다] (4·끝)JDC 지정면세점
입력 : 2025. 09. 26(금) 04:00수정 : 2025. 09. 26(금) 11:08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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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종잣돈 역할했지만… 경쟁력 흔들

전국 최초로 내국인도 이용가능한 면세점으로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주축 역할을 한 JDC 지정면세점. 그러나 규제 등으로 국내·외 면세점에 경쟁력이 밀리며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정부, 제주 출·입도객 한해 면세품 구매 허용 2002년 12월 개관
첨단과기단지·영어도시 등 4대 핵심프로젝트에 2조 넘게 투입
2023년 기점 매출액 내리막길 "판매 품목 제한 풀어달라" 요구
[한라일보] ▶'해외 출국 안 해도 구매 가능' 첫 내국인 면세점=과거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로 출국할 때만 면세품을 살 수 있었다. 면세점에서 해외 출국 정보를 알 수 있는 비행기 표와 여권을 제시하면 구매가 가능했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제주를 국제적 관광·휴양지와 첨단지식산업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내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지 않더라도 제주를 여행한다면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제주를 국제적 관광·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해외여행수요를 제주로 흡수해 관광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고, 막대한 개발 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어 2001년 11월 여·야·정 정책협의회는 '내국인 면세 쇼핑제도' 도입 내용 등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골자 중 하나는 제주에서 여행을 하거나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외국인들에게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런 기본계획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인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 규정이 신설됐다. 이어 2개월 뒤 시행령을 통해 면세점 운영 주체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지정됐으며, 그해 12월 24일 JDC 지정면세점이 제주공항 1층 대합실에 개관해 영업을 시작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 종잣돈=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인다. 2002년 개관 이래 지난해까지 JDC 지정면세점은 8조2390억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이중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JDC 지정면세점 수익금 대부분은 설립 취지에 맞게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지난해까지 JDC가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4대 핵심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2조3743억원에 달한다. 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은 제주도 지원 사업, 사회공헌사업 재원으로도 활용된다. JDC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65억원을 지정면세점 수익금으로 출연하는 등 지금까지 420억원을 제주도에 지원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음일자리를 비롯해 도민지원사업 공모, 글로벌 역량강화 인재양성, Re(里)-START 지역상생특화사업, 사회환경 교육 등 지금까지 지역 사회공헌 분야에 투자한 981억원도 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또 야간 관광 명소로 자리잡은 서귀포항 새연교와 서귀포시 대정읍 생태 관광명소인 곶자왈도립공원은 JDC가 각각 179억원과 64억원을 투자해 조성한 것으로,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돼 제주도의 자산이 됐다.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 필요"=JDC 지정면세점은 개관 첫해 98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후 고공행진을 거듭해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603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6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에는 6585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내국인들이 제주로 발길을 돌리면서 JDC 지정면세점은 반사이익을 누렸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경기 침체로 인한 관광객 감소, 고환율 여파 등으로 매출액은 급감했다. 2023년 JDC 지정면세점 매출액은 5352억원으로 한 해 사이 무려 1233억원(18.7%)이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상황이 더 악화해 4501억원으로 추락했다.
JDC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JDC 지정면세점 연간 구매 가능 횟수는 6회, 면세 범위는 미화 800달러(약 100만원), 판매 품목은 15가지로 제한된다. 반면 제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하이난과 일본 오키나와 면세점은 모두 구매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면세 범위는 하이난 10만위안(약 2000만원), 오키나와 20만엔(약 190만원)으로 JDC 지정면세점 구매 고객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판매 품목도 중국 하이난 면세점은 JDC 지정면세점에 비해 3배 많은 45종을 팔고 있고, 오키나와 면세점의 경우 아예 판매 품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JDC 지정면세점은 국내 다른 지역 면세점과 경쟁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2019년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선 입국장 면세점을 포함해 시내면세점으로 불리는 보세판매장은 총포류와 마약류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팔 수 있다.
특히 JDC 지정면세점은 달러 강세에 따른 구매력 약화는 할인 행사를 통해 환율 차이를 상쇄하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정작 면세점에 관광객 등이 와도 원하는 상품이 없다면 고객을 끌어올 방법이 없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 품목 제한 규제 폐지를 꼽고 있다. JDC 지정면세점 구매한도는 그동안 점진적으로 상향됐지만 판매 품목 제한 규제는 23년째 유지되고 있다.
JDC가 올해 5월 지정면세점을 이용하지 않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7.3%가 '찾는 물품이 없거나 판매하는 물품이 다양하지 않아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당시 설문조사에 대해 "여행객의 구매 수요는 충분히 존재하지만 선호하는 상품과 브랜드가 없어 떠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JDC 관계자는 "현행 판매 품목 포지티브 규제(판매 불가 품목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반대로 판매 가능 품목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허하는 방식)에서는 중소 유통업체의 시장 참여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지정면세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까지 정부의 면세한도 상향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JDC 지정면세점 고객의 90%가 연간 1~2회 구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 횟수를 완화하더라도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선 판매 품목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JDC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을 확대하려면 대통령령 또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 둘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인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은 15종 말고도 제주도가 조례로 정하는 물품도 면세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도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 품목 확대도 소상공인과의 공감대 형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 때 제주도는 지난 2011년 조례로 JDC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을 확대하려 했지만 소상공인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JDC관계자는 "면세점 수익은 전부 제주도 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만큼 판매 품목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JDC 지정면세점 연간 구매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상향하고 판매 품목을 현행 보세판매장 수준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3년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끝>
<이 기사는 한라일보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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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점 매출액 내리막길 "판매 품목 제한 풀어달라" 요구
[한라일보] ▶'해외 출국 안 해도 구매 가능' 첫 내국인 면세점=과거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로 출국할 때만 면세품을 살 수 있었다. 면세점에서 해외 출국 정보를 알 수 있는 비행기 표와 여권을 제시하면 구매가 가능했다.
제주를 국제적 관광·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해외여행수요를 제주로 흡수해 관광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고, 막대한 개발 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어 2001년 11월 여·야·정 정책협의회는 '내국인 면세 쇼핑제도' 도입 내용 등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골자 중 하나는 제주에서 여행을 하거나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외국인들에게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런 기본계획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인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 규정이 신설됐다. 이어 2개월 뒤 시행령을 통해 면세점 운영 주체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지정됐으며, 그해 12월 24일 JDC 지정면세점이 제주공항 1층 대합실에 개관해 영업을 시작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 종잣돈=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인다. 2002년 개관 이래 지난해까지 JDC 지정면세점은 8조2390억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이중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JDC 지정면세점 수익금 대부분은 설립 취지에 맞게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지난해까지 JDC가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4대 핵심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2조3743억원에 달한다. 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은 제주도 지원 사업, 사회공헌사업 재원으로도 활용된다. JDC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65억원을 지정면세점 수익금으로 출연하는 등 지금까지 420억원을 제주도에 지원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음일자리를 비롯해 도민지원사업 공모, 글로벌 역량강화 인재양성, Re(里)-START 지역상생특화사업, 사회환경 교육 등 지금까지 지역 사회공헌 분야에 투자한 981억원도 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또 야간 관광 명소로 자리잡은 서귀포항 새연교와 서귀포시 대정읍 생태 관광명소인 곶자왈도립공원은 JDC가 각각 179억원과 64억원을 투자해 조성한 것으로,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돼 제주도의 자산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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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는 지난해 렛츠런파크에서 열린 서울시 벚꽃축제에서 홍보 부스인 'JDC 벚꽃면세점'을 운영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경기 침체로 인한 관광객 감소, 고환율 여파 등으로 매출액은 급감했다. 2023년 JDC 지정면세점 매출액은 5352억원으로 한 해 사이 무려 1233억원(18.7%)이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상황이 더 악화해 4501억원으로 추락했다.
JDC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JDC 지정면세점 연간 구매 가능 횟수는 6회, 면세 범위는 미화 800달러(약 100만원), 판매 품목은 15가지로 제한된다. 반면 제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하이난과 일본 오키나와 면세점은 모두 구매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면세 범위는 하이난 10만위안(약 2000만원), 오키나와 20만엔(약 190만원)으로 JDC 지정면세점 구매 고객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판매 품목도 중국 하이난 면세점은 JDC 지정면세점에 비해 3배 많은 45종을 팔고 있고, 오키나와 면세점의 경우 아예 판매 품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JDC 지정면세점은 국내 다른 지역 면세점과 경쟁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2019년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선 입국장 면세점을 포함해 시내면세점으로 불리는 보세판매장은 총포류와 마약류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팔 수 있다.
특히 JDC 지정면세점은 달러 강세에 따른 구매력 약화는 할인 행사를 통해 환율 차이를 상쇄하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정작 면세점에 관광객 등이 와도 원하는 상품이 없다면 고객을 끌어올 방법이 없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 품목 제한 규제 폐지를 꼽고 있다. JDC 지정면세점 구매한도는 그동안 점진적으로 상향됐지만 판매 품목 제한 규제는 23년째 유지되고 있다.
JDC가 올해 5월 지정면세점을 이용하지 않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7.3%가 '찾는 물품이 없거나 판매하는 물품이 다양하지 않아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당시 설문조사에 대해 "여행객의 구매 수요는 충분히 존재하지만 선호하는 상품과 브랜드가 없어 떠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JDC 관계자는 "현행 판매 품목 포지티브 규제(판매 불가 품목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반대로 판매 가능 품목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허하는 방식)에서는 중소 유통업체의 시장 참여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지정면세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까지 정부의 면세한도 상향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JDC 지정면세점 고객의 90%가 연간 1~2회 구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 횟수를 완화하더라도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선 판매 품목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JDC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을 확대하려면 대통령령 또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 둘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인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은 15종 말고도 제주도가 조례로 정하는 물품도 면세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도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 품목 확대도 소상공인과의 공감대 형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 때 제주도는 지난 2011년 조례로 JDC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을 확대하려 했지만 소상공인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JDC관계자는 "면세점 수익은 전부 제주도 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만큼 판매 품목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JDC 지정면세점 연간 구매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상향하고 판매 품목을 현행 보세판매장 수준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3년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끝>
<이 기사는 한라일보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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