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한 방울의 물도 정직하게 흘러야 합니다
입력 : 2025. 09. 25(목) 02:00수정 : 2025. 09. 25(목) 07:25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한라일보] 올여름 강릉은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자연이 보내는 경고 앞에서 물은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 자산임이 분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귀포시 한 마을회 상가 건물에서 수돗물을 장기간 불법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도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계량기를 거치지 않는 도수관을 임의로 설치해 수년간 물을 빼돌린 행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누군가가 수돗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선량한 도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처럼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역에서는 한 방울의 물도 도민 모두가 나누어야 할 자산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수도법은 수도관을 변조하거나 무단으로 분기해 사용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건은 형사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도 병행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상하수도본부는 앞으로 원격 검침 확대, 유수율 분석 정밀화, 실시간 이상 감시 체계 고도화 등 기술적 장치를 지속 강화해 불법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것이다.

한 방울의 물은 도민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공공재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때, 이번과 같은 불법 행위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오승근 제주도 상히수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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