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45년 목표로 수도정비계획 용역 진행
입력 : 2025. 09. 24(수) 02:00수정 : 2025. 09. 24(수) 10:12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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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가나 지자체는 질 좋은 물을 국민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과 기술, 재정지원 그리고 상수원 관리를 해야 한다.
국가는 10년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지자체는 수도정비계획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수도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구축을 위한 용역이 2045년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타당성 재검토 기본계획의 방향은 ▷인구 변동에 따른 상수도 장래 수요량 대처 ▷마을상수도 급수구역 조정 등 변동되는 용수수요량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위해 설정된다. 합리적 시설확충계획과 유수율 제고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수도정비계획이 돼야 한다.
급수구역 설정을 위해 ▷개발사업 등에 따른 신규 급수 지역 ▷읍·면별 지하수 공급 지역에 대한 정수장 급수구역 편입 ▷급수실태가 불량한 지역 ▷지리·지형적으로 상수도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조사·검토한다. 도시기본계획 등 타 계획을 검토해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관계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 적절한 계획이 설정돼야 한다.
용수 공급의 안전성을 위해 용수수요량 증가에 따른 단계별 공급 계획과 취·정수시설 확충, 송·배수시설 확충, 노후 수도시설 개량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은 환경부 협의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고병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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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구역 설정을 위해 ▷개발사업 등에 따른 신규 급수 지역 ▷읍·면별 지하수 공급 지역에 대한 정수장 급수구역 편입 ▷급수실태가 불량한 지역 ▷지리·지형적으로 상수도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조사·검토한다. 도시기본계획 등 타 계획을 검토해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관계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 적절한 계획이 설정돼야 한다.
용수 공급의 안전성을 위해 용수수요량 증가에 따른 단계별 공급 계획과 취·정수시설 확충, 송·배수시설 확충, 노후 수도시설 개량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은 환경부 협의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고병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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