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의 특별기고] "행정체제 개편 혼란 없이 해결할 수 없을까"
입력 : 2023. 08. 13(일) 12:38수정 : 2023. 08. 15(화) 08:49
[한라일보] 제주지역경제가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수년째 불황의 터널에 갇히면서 도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혹독한'경제 한파'를 경험하면서 도민 모두가 역량을 모아 탈출구를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위기에 놓여 있지만 최근 갈등이 심화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상황을 보면서 걱정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던 당시 도의회 의장으로서 최근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긴급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올해로 도민의 큰 기대 속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7주년을 맞이 하고 있다. 되돌아보면,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 발전의 과제로 정하고, 이중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 중에서 최적지로 제주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하여 2006년 7월 1일 제주역사에 큰 획을 긋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 시켰다.

제주도는 지난 17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여러 가지 성과를 창출하면서 하나하나 현실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 인구를 비롯하여 관광객, 지역내총생산(GRDP), 예산 규모 등 대체로 제주가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의 권한이 4,690 건이 이양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 인하, 국세 이양 등 핵심적인 권한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기초자치단체로의 복귀 문제는 2010년 도지사 선거 때부터 행정시장 직선을 공약으로 내걸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도민의 자치권 확보와 주민참여 확대 등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도민들은 1991년부터 2006년 6월까지 기초자치단체를 16년간 운영해 왔던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도 그 장·단점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2005년 주민투표 도민설명회 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이미 심층적인 토론이 있었음은 도민들께서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민들은 현 행정 체제를 선택(57 대 43)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현 행정 체제의 과제와 대안은 없는가

지금 도민사회에서 '핫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제왕적 도지사'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두 개의 과제에 대하여 그 대안을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현행 특별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제' 의무화를 제안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지사와 함께 직접 선출하는 '러닝메이트' 시장에게 4년 임기를 법제화 하는 한편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및 조례안 제출권 등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특례를 행정시로 넘겨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직선제에 못지 않은 수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 선출제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현재 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위원회를 도의회의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는 도지사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7명 중 3명과 직원까지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정성, 객관성 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에 제시한 대안은 주민투표까지 가지 않고 제주도에서만 방침을 결정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제도든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 장·단점을 도민에게 정확히 알려 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는 행정체제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행정 체제가 경쟁력을 높이고,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국가와 지방이 병립할 수 있고 공존 번영할 수 있는 대목은 멀리 있지 않다.

제주특별법 제1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 <김용하 전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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