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부터 손주돌봄수당 신설·생활임금 인상
입력 : 2025. 12. 30(화) 12:01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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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민생활 유용 정보'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한라일보] 새해부터 손주돌봄수당 신설, 생활임금 인상, 대중교통 확충 등 도민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을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담은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역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맞벌이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주말돌봄 '꿈낭' 운영 학교가 기존 4개교에서 6개교로 확대되며, 주말에도 안정적인 돌봄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손주돌봄수당이 신설되고,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시간도 연간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늘어난다. 제주가치돌봄 무상 지원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 609만원 이하에서 779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도 '한 번 신청, 일괄 지급'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변화도 다양하다.
공공부문 생활임금이 시급 1만1710원에서 1만2110원으로 3.5% 인상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보훈 관련 수당도 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등이 2~3만원 인상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가 강화된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권 중심 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옵서버스가 도 전역 읍·면 지역(도서 제외)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노후 아파트 단독형 연기감지기 무상 보급, 지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 등 생활 안전 정책도 새롭게 시행되고,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도 확대된다.
도내 경제 활동 주체들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일하는 제주' 만들기가 본격화된다.
도외에서 전입하는 청년의 초기 정착을 돕는 전입 축하장려금이 신설되고, 청년이어드림 지원체계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책 추천 방식으로 개편된다.
전국 최초로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지원이 시행되며, 농민수당은 1인당 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친환경농업인 경영안정사업 통합지원, 어업경영체 등록·발급 확대 등 농·어업 분야 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개선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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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담은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맞벌이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주말돌봄 '꿈낭' 운영 학교가 기존 4개교에서 6개교로 확대되며, 주말에도 안정적인 돌봄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손주돌봄수당이 신설되고,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시간도 연간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늘어난다. 제주가치돌봄 무상 지원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 609만원 이하에서 779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도 '한 번 신청, 일괄 지급'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변화도 다양하다.
공공부문 생활임금이 시급 1만1710원에서 1만2110원으로 3.5% 인상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보훈 관련 수당도 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등이 2~3만원 인상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가 강화된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권 중심 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옵서버스가 도 전역 읍·면 지역(도서 제외)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노후 아파트 단독형 연기감지기 무상 보급, 지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 등 생활 안전 정책도 새롭게 시행되고,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도 확대된다.
도내 경제 활동 주체들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일하는 제주' 만들기가 본격화된다.
도외에서 전입하는 청년의 초기 정착을 돕는 전입 축하장려금이 신설되고, 청년이어드림 지원체계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책 추천 방식으로 개편된다.
전국 최초로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지원이 시행되며, 농민수당은 1인당 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친환경농업인 경영안정사업 통합지원, 어업경영체 등록·발급 확대 등 농·어업 분야 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개선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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