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도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입력 : 2023. 08. 02(수) 00: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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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지역에서 지역주민의 개 물림 사고 2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 언뜻 도민안전보험이 생각났다.
도민안전보험이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는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민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장 내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애(사망인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익사 사고 및 농기계에 의한 사고 시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 외에도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상해, 강도상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 수술비,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 28개 항목에 대해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사고 유형마다 보장 내용이 따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상담(1522-355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물론 살아가면서 각종 사고, 재난 등은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했을 경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제도를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나의웅 서귀포시 예래동장>
도민안전보험이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는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민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사고 유형마다 보장 내용이 따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상담(1522-355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물론 살아가면서 각종 사고, 재난 등은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했을 경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제도를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나의웅 서귀포시 예래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