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촉박한데..." 국회 4.3 법안 심의 주목
입력 : 2021. 11. 21(일) 21:40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이명수 의원 법안 발의.. 오영훈 의원 개정안과 병합심의 전망
국회 행안위 22일 법안소위, 안건 상정 여부는 미정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 한라일보DB
여야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남은 정기국회 기간 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최근 잇따라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게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 보상금액을 산정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보상금액을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자녀 800만원, 형제 400만원으로 규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두 법안을 병합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보상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필수적인 만큼 속도감있는 심의가 요구되고 있다. 행안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 예정인데 두 법안이 상정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 심의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법 개정안인 만큼 재정을 부담할 정부의 입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8개월이 넘는 연구용역을 걸쳐 결론을 낸 것을 토대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인 만큼 더 바람직하고, 명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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