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보화사업 심의 부실 "부적정 사업, 개선 없어도 적정"
입력 : 2026. 03. 10(화) 15:57수정 : 2026. 03. 10(화) 17:50
오소범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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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정보시스템 운영 실태 성과감사 결과 발표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도내 정보화사업 심사 과정에서 실무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없이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하고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을 실질적인 개선 없이 적정으로 번복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정보시스템 운영 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 11건에 대해 통보·주의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화사업의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 구축·운영, 사후관리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선 기획 분야에서 감사위는 정보화사업의 예산타당성 심사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과정 중 외부 전문가를 배제하고 내부 직원으로만 협의회를 구성해 기술성 심사 및 예산적합성 판단의 전문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재심의 과정에서 같은 지적을 나왔음에도 적정 판정이 내려졌으며 제주도와 행정시 간의 이원화된 심사 체계가 일관성 및 통합조정 기능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감사위는 실질적인 예산타당성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양 행정시,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텐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지연 등록되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 사이의 유사·중복 여부 검토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원칙적으로 개방 대상인 공공데이터가 보안을 이유로 약 80%가 미개방 상태라며 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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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획 분야에서 감사위는 정보화사업의 예산타당성 심사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과정 중 외부 전문가를 배제하고 내부 직원으로만 협의회를 구성해 기술성 심사 및 예산적합성 판단의 전문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재심의 과정에서 같은 지적을 나왔음에도 적정 판정이 내려졌으며 제주도와 행정시 간의 이원화된 심사 체계가 일관성 및 통합조정 기능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감사위는 실질적인 예산타당성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양 행정시,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텐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지연 등록되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 사이의 유사·중복 여부 검토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원칙적으로 개방 대상인 공공데이터가 보안을 이유로 약 80%가 미개방 상태라며 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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