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가배송비 지원, 개시 첫날 3만5000여건 몰려
입력 : 2026. 03. 10(화) 17:36
오소범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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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
실비 정산에서 건당 3000원 정액 변경
실비 정산에서 건당 3000원 정액 변경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사업 4년 차를 맞은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개시 첫날부터 3만5000여 건의 신청 몰리며 도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개시 첫날인 지난 9일 하루 동안 3만5000건 이상의 신청이 이어졌다. 지난해 3월 하루 평균 9700여 건과 비교해 3.6배 높은 수치로 1~2월에 결제한 추가배송비를 소급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년보다 4억원 늘어난 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원 방식을 개편했다.
올해는 1인당 지원 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고, 실비 정산 방식에서 운송장 1건당 3000원의 정액제로 변경했다. 실제 지난해 사업 수혜자 4만6148명 중 86%에 달하는 3만9738명이 20만원 미만을 수령했다.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사 이용 건만 지원되며 운송장에 업체명·농장명·조합명 등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안내를 담은 참고 책자를 3월 말 누리집과 각 읍·면·동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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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개시 첫날인 지난 9일 하루 동안 3만5000건 이상의 신청이 이어졌다. 지난해 3월 하루 평균 9700여 건과 비교해 3.6배 높은 수치로 1~2월에 결제한 추가배송비를 소급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1인당 지원 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고, 실비 정산 방식에서 운송장 1건당 3000원의 정액제로 변경했다. 실제 지난해 사업 수혜자 4만6148명 중 86%에 달하는 3만9738명이 20만원 미만을 수령했다.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사 이용 건만 지원되며 운송장에 업체명·농장명·조합명 등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안내를 담은 참고 책자를 3월 말 누리집과 각 읍·면·동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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